의뢰인은 피해 아동과 성관계를 하여 아동·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,
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의 이유로
아동·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매수) 및 미성년자의제강간,
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대한음행강요·매개·성희롱)으로 기소되었습니다.
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.
1
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
2
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및
3
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하게 된
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의견서 작성
4
국선변호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합의
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
법원에서 징역 2년,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.
본 사건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고,
피해자 부모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었기에
사건 진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마지막에
피해자 부모의 마음을 돌려 합의를 이끌어내어
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이 가장 큰 의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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